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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 방법)

by 포코차 2024. 7. 4.

근로장려금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의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와 지원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급여나 근로소득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거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01.02 이후 출생),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신청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