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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등급 기준 (현역, 보충역, 면제)

by 포코차 2024. 7. 6.

대한민국의 군대 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군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신체검사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판정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으며, 각각의 등급은 병역의무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고, 복무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군대 신체검사 등급 기준 (현역, 보충역, 면제)

1급: 현역 복무 가능

1급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하여 현역 복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든 형태의 군사 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급: 현역 복무 가능

2급 역시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이지만, 1급보다는 약간의 신체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훈련과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3급: 현역 복무 가능

3급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나 임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으로 덜 요구되는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급: 보충역 복무

4급은 현역 복무 대신 보충역으로 배정됩니다. 보충역은 현역과 달리 군사 훈련을 받지 않거나 단축된 훈련을 받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게 됩니다. 4급 판정의 주요 원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 사항 때문입니다.

  • 신체적 제한 사항

4급 판정은 신체적 제한 사항 때문에 현역 복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주요 신체적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질병 또는 장애: 예를 들어, 경도의 근시나 난시, 만성 질환, 가벼운 신체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2. 기능 장애: 관절 이상, 골격 문제, 신경 장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건강 문제: 내과적 문제, 피부병, 치과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제한 사항

정신적 제한 사항도 4급 판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경미한 정신 질환: 경도의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관련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문제: 적응 장애, 특정 공포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제한 사항
  1. 가정 문제: 부양가족이 있거나 특별한 가정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5급: 면제

5급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등급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급 판정자는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신체적 제한 사항

5급 판정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신체적 장애나 질환입니다. 주요 신체적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질환: 암, 심장병, 신부전 등 중대한 내과적 질환.
  2. 심각한 장애: 시각, 청각, 운동 기능 등의 심각한 장애.
  3. 기타 건강 문제: 심각한 알레르기, 면역 질환, 만성 통증 등.

이러한 신체적 문제들은 군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정신적 제한 사항

정신적 제한 사항도 5급 판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 중증 정신 질환: 조현병, 중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2. 인지 장애: 심각한 학습 장애, 인지 기능 저하.
  3. 기타 정신 문제: 자살 시도 병력, 심각한 불안 장애 등.

정신적 문제들은 군사 훈련과 복무 중에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기타 제한 사항

기타 제한 사항들도 5급 판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치료 중 또는 요양 중: 지속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재발 가능성 높은 질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법적, 사회적 제한 사항

법적 또는 사회적 사유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기록: 특정 형사 처벌 기록이 있는 경우.
  2. 사회적 사유: 특정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6급: 면제

6급은 5급과 유사하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심각하여 군사 훈련과 복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7급: 재검사 대상

7급은 신체검사 결과를 명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 최종 병역 판정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체검사 항목

신체검사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1. 체격: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
  2. 시력: 원시, 근시, 난시, 색각 이상 여부
  3. 청력: 청각 손실 여부
  4. 내과적 질환: 심장, 폐,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 정신건강: 정신 질환 여부, 심리 검사
  5. 기타: 피부병, 치과 문제, 골격 이상 등
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 (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급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신체등급 기준)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4급 : 보충역
5급 : 전시근로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신체검사

병역 감면 처분 대상

보충역 대상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상 고아, 귀화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